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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파견근무자로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연차금액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는 대판96다24699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답변
-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한다면(대신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반환)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