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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7년 근무하여 2018년1월에 연차15개를 부여받음, 퇴사월은 2018년4월
남은 연차수당은 2017년,2018년 중에 어느년도 시급을 적용해야하나요?
- 답변
-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따라서 마지막 퇴사할 시점의 시급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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