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새로 개정되는 근로개정법에 기준하여 2017년 6월 1일에 입사,2018년 5월 31일 계약1년 만료 예정인 직원의 총 연차수와 연차외에 따로 월차도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월차의 경우에는 주40시간제로 전환되면서 연차에 포함되어 없어진 제도이며,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최대 11개), 2017.6.1. 입사자의 경우 18.5.29.자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일 기준으로 1년 미만자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대상으로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외 1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별도로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전글급여계약서에 입사 1년차 미만은 연차를 총 2일밖에 안준다고 명시되어있는 상태로 계
- 다음글2017년 근무하여 2018년1월에 연차15개를 부여받음, 퇴사월은 2018년4월 남은 연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