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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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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급여계약서에 입사 1년차 미만은 연차를 총 2일밖에 안준다고 명시되어있는 상태로 계약을 했다면
추후에 한달 만근시 받는 연차에 대해서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건가요?
답변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 법의 기준을 하회하는 근로계약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이므로 위의 요건이 충족한다면 법상 연차휴가를 신청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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