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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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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일8시간 근로자 1년의 근무로 연차 15일 발생했는데, 연차사용시기인 다음년도에 일6시간으로 근무시간변경했습니다. 연차사용기준은 발생한 년도에 따라 1일 8시간인가요? 6인가요?
답변
1. 연차산정기간에는 통상근로자였으나 이를 사용하는 기간에는 단시간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일단위(15일)로 사용하되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15일*8시간)-(15일*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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