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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8시간 근로자 1년의 근무로 연차 15일 발생했는데, 연차사용시기인 다음년도에 일6시간으로 근무시간변경했습니다. 연차사용기준은 발생한 년도에 따라 1일 8시간인가요? 6인가요?
- 답변
- 1. 연차산정기간에는 통상근로자였으나 이를 사용하는 기간에는 단시간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일단위(15일)로 사용하되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15일*8시간)-(15일*6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