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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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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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80402에 일요일~금요일까지 다른근무자 대신 일했던 주에 한해 주휴수당 지급을 신청하였고 20180404 퇴근시간인 오전 10시에 해고되었습니다
신고 및 보상 가능한가요
- 답변
- 1. 퇴사로 인해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주일간만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2.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제척기간은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90일입니다.
-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적법, 불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하며, 5인 미만일 경우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소 등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