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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평일이 아닌 주말은 연장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5일 공휴일이 토요일인데,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면 연장수당에 추가수당이 지급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1.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며,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만 계산하면 되고,
2.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장, 휴일, 야간근무가 중복될 경우에는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