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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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휴수당 관련 질의입니다.
1. 1주일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
*근로계약 : 월~금이며 다음 주 근로계약 없음, 일주일 근로시간 합계 15시간 이상
- 답변
- 1. 퇴사로 인해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