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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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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취업성공패키지로 훈련중입니다. 주 15시간이내 아르바이트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1.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는 참여 기간 중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고용보험 신고하여 취업한 경우에도 취업 전까지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됩니다.
- 단, 직업훈련 참여 중 주 30시간미만 일자리에 취업하여 계속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됩니다.
- 또한, 직업훈련 참여 중 주 30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게 된 자가 더 나은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계속하게 되는 경우 근로제공일자(일용근로제공일)와 중복되지 않는 훈련일자에 대해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됩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로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로 참여중이라면 주 15시간 미만, 고용보험 취득 없는 아르바이트만 가능하고 근무일과 훈련일이 동일하더라도 수업 시간만 겹치지 않으면 주중이라도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기간 중 근로제공시 반드시 고용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 담당자에게 근로사실을 고지하여 상담을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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