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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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의날 정상근무 보상휴가1.5일로 진행합의시 후 연장근로를 할경우 연장근로수당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 답변
- 1. 연장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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