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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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문의드립니다.53인의 중소기업입니다. 경영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직원 급여 삭감을 하게 될 경우 퇴직금 계산을 삭감일을 기준으로해서 이전과 이후로 나눠 계산을 하는지요?
- 답변
- 1. 퇴직금은 퇴사하는 달을 포함하여 3개월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www.wage.go.kr)’ 사이트에서 ‘나의 퇴직금 계산하기’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 별도의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않는 한 퇴사하는 달을 기준으로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