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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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출석일정이 원래는 57월인데 그날이 대체휴무일이라서 일정표를 430월로 받았어요,그런데 인터넷에는 58화에 구직활동을 올리라고 되어있네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건가요
- 답변
- 1.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사항은 귀하의 실업급여 담당자분께 문의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