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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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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 받는 도중 개인적으로 취업을 위해 5월부터 학원 다닐 예정입니다. 이주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
1. 이주비란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이전에 주거 변경이 확정된 경우만)* 취업의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 >
- 통상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근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때
- 교통수단 이용이 불편하여 통근에 현저히 장애를 받는 때
- 사업장 또는 훈련기관의 특수성 또는 사업주의 요구에 의해 이전이 불가피한 때
② 해당 수급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할것
③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2.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귀하의 실업급여 담당자분께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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