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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받는 도중 개인적으로 취업을 위해 5월부터 학원 다닐 예정입니다. 이주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답변
- 1. 이주비란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이전에 주거 변경이 확정된 경우만)* 취업의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 >
- 통상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근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때
- 교통수단 이용이 불편하여 통근에 현저히 장애를 받는 때
- 사업장 또는 훈련기관의 특수성 또는 사업주의 요구에 의해 이전이 불가피한 때
② 해당 수급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할것
③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2.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귀하의 실업급여 담당자분께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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