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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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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제가 사직하기를 권유합니다. 권고사직 문서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달만 더 다니면 5년째가 되는데, 저는 5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고싶습니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1.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받아들여 퇴사하기로 합의한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이며,

- 사용자가 귀하의 희망퇴사일을 수용하여 5년을 채우고 퇴사하게 될 경우 5년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권고사직 시 합의한 퇴직일이 5년의 근속기간에 미달한다면 재직일수에 따른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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