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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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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인턴사원 교통비를 개인이 쓴 후 한번에 정산하는데78만원 그만둔 후 정산하려니 시간을 끌다 해가 바뀌어 2017년 법인 결산이 마감되어 안된다 합니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변
1. 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교통비가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비를 정산하는 경우라면, 이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에 해당하여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임금체불 진정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민사적인 절차로 청구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일반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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