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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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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어제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4일동안 총 24시간을 일해서 122,000원을 받았는데.
물류센터에서 일했었는데 오배송 미배송 이런거 때문에 62,000원을 다시 가져감
답변
1.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하고, 업무 중 발생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에서 공제가능하나, 근로자 미동의 시,

-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고, 민사적인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귀하가 손해발생액의 공제에 동의 한 바 없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은 가능하나, 사용자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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