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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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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월~목:출근8*4, 금:년차, 토~일:휴일근무8*2 : 이렇게 근무하면 주48시간인데, 연장시간은 16시간임. 법에 위배되나요?
답변
1. 귀사업장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8시간 근무는 법내연장(40시간 이내)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휴일근로8시간만 연장근로 12시간의 범위에 산입하면 될 것이므로 개정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토요일을 휴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고 휴일근로16시간에 해당하며, 실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개정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실근로 주52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합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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