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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목:출근8*4, 금:년차, 토~일:휴일근무8*2 : 이렇게 근무하면 주48시간인데, 연장시간은 16시간임. 법에 위배되나요?
- 답변
- 1. 귀사업장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8시간 근무는 법내연장(40시간 이내)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휴일근로8시간만 연장근로 12시간의 범위에 산입하면 될 것이므로 개정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토요일을 휴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고 휴일근로16시간에 해당하며, 실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개정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실근로 주52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합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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