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년안에 퇴사시, 재직기간중 발생한 출장비숙박,교육등을 퇴사시 부담한다 라는 계약서를 작성하라고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퇴사시 정말 지불을 해야하나요? 안할수있는 방법은?
답변
1. 출장비 등 지급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은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준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계약서의 효력 등에 대해서는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