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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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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안에 퇴사시, 재직기간중 발생한 출장비숙박,교육등을 퇴사시 부담한다 라는 계약서를 작성하라고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퇴사시 정말 지불을 해야하나요? 안할수있는 방법은?
- 답변
- 1. 출장비 등 지급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은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준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계약서의 효력 등에 대해서는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