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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장빼고6명인 회사입니다.창고가꽉차서 평일에 쉰 적이 있습니다.사장은 이걸 제 연차로 쉰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할수있는 연차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제 연차로 쉬는게 맞는건가요?
- 답변
-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개인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