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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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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계약직직원의 계약기간이 13개월일경우, 최초 1년은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 11일과
만 1년 근무시 생기는 연차 15일을 합산하여 13개월동안 총 26일의 연차를 부여해야하나요?
- 답변
- 1. 질의상 계약직 직원의 계약시작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 18.5.29자 기준으로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최대 11개)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별도로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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