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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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부당전적으로 시행된 인사의결 사항 원천무효로
원상복귀 된 당사자
당사자는 원상 복귀 없이 이전 사무소 계속 근무하고자 구제 신청 방법
- 답변
- 1.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질의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제척기간은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90일입니다.
-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적법, 불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