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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라는 통보가 내려졌는데 임금은 자사 제품으로 지불한다고 합니다. 임금을 제품 지급으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나요?
- 답변
- 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법령?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으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도의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없다면 통화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미지급시에는 재직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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