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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2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하게되면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 안해도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5월 1일로 특정되어 있으며, 법정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2.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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