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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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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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7년10월10일부터 18년 12월 까지 일을 했는데 제가 아파서 일주간 입원해있다가 퇴원 후 출근을 하니 다음날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잇나요
- 답변
- 1.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