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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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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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통상임금이평균임금보다높으면통상임금을평균임금으로한다고알고있는데 실업급여는가입기간동안 몇시간일했던간에퇴사전3개월하루5시간일했으면7530*0.9*5라는말씀이시죠?
- 답변
-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에 따라 구직급여가 정해져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 시간에 따라 정해짐을 알려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 시간이 5H이라면 33,885원으로 정해져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