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로계약서,4대보험,이력서 미작성
사장님의 갑질을 못 이겨 아무 통보없이 무단퇴사를 함
무단퇴사를 하여 그 동안 일했던 임금을 안준다그럼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한다함. 어떻게 하죠
- 답변
- 1.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금과 손해배상은 별건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해서는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3. 4대보험 미가입과 관련하여서는 각 공단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관리공단(☎1355),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