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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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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기준법 74조 2항에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필요한 시간을 청구 하는 경우 허용해 주어야한다 필요한 시간이란 1일 몇시간을 의미하나요? 시간 기준이 따로 없어서요
답변

1. 근로기준법 74조의 2에서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여기서 '필요한 시간'은 사업주가 임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주장하는 '진단에 필요한 시간'이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면 이를 수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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