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로기준법 74조 2항에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필요한 시간을 청구 하는 경우 허용해 주어야한다 필요한 시간이란 1일 몇시간을 의미하나요? 시간 기준이 따로 없어서요
- 답변
-
1. 근로기준법 74조의 2에서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여기서 '필요한 시간'은 사업주가 임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주장하는 '진단에 필요한 시간'이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면 이를 수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