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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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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빠른인터넷상담 2566번에대한 추가질문으로 아파트에 격일근무가 아닌 주5일근무자로 근로자의날에 휴무를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밖에 없으며,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사업장과 약정하여 쉬는 날로,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시에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수당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며,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만 계산하면 되고,
3.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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