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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가18개월안에180일이상 가입이니까 통상임금기간도 이기간인가요?제가 다니던직장그만두고지금주26시간공공근로중이거든요4월9일부터6월21일까지,실업급여수령금액 궁금해서요
- 답변
- 1. 실업급여 수령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로 규정되어 있으며,
- 2018. 1. 1. 이후 이직자에 대해서는 급여기초일액이 120,000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1일 상한액 60,000원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1일 소정근로 시간별 구직급여 일액(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소정근로 시간 4H : 27,108원 / · 1일 소정근로 시간 5H : 33,,885원 / 1일 소정근로 시간 6H : 40,,66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