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육아단축근무 사용시 단축시간분배는 예를 들어 본래 9시~18시8시간근무에서 9:30~16:306시간근무로 오전에 30분 줄이고 오후에 1시간 30분으로 할수있나요
- 답변
- 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통하여 지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