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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파트 24시간 격일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에 대햇 지급여부 및 수당계산하는 방법 등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답변
-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5월 1일로 특정되어 있으며, 법정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2.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 단,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소정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20016.12.27)
- 그리고,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귀 질의처럼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라면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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