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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 재건축조합 상근이사등기이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질의 2. 각종수당연장,야간및휴일근로 해당 여부
조합사무국 업무규정과 정관에는 수당부분이 명확하지 않음
답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대판 1994.12.9., 94다22859 등 다수)에서 제시한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빠른인터넷상담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⑦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⑪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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