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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 재건축조합 상근이사등기이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질의 2. 각종수당연장,야간및휴일근로 해당 여부
조합사무국 업무규정과 정관에는 수당부분이 명확하지 않음
- 답변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대판 1994.12.9., 94다22859 등 다수)에서 제시한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빠른인터넷상담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⑦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⑪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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