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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피씨방알바를 하다가,라면을 쏟는바람에 손님학생이 화상을 입었어요. 병원비가 130만원이 나왔는데,누가 부담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안썼지만,업체명으로 통장에 알바비가 들어와요
- 답변
- 1. 해당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노동관계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별도의 민사적 법령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진정서 접수 - 담당부서 배부, 부서장 선람,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등 약 1~2일 소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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