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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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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피씨방알바를 하다가,라면을 쏟는바람에 손님학생이 화상을 입었어요. 병원비가 130만원이 나왔는데,누가 부담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안썼지만,업체명으로 통장에 알바비가 들어와요
답변
1. 해당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노동관계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별도의 민사적 법령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진정서 접수 - 담당부서 배부, 부서장 선람,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등 약 1~2일 소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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