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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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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청년내일채움 공제를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재직기간이 1년 5개월로써 이을 준비하려고 했으나
개정공시를 보니 가입이 된다고 하네요. 혹시 이러한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 답변
- 1.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여부는 개인별 신청요건 충족여부와 기업의 요건은 귀하의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서 검토하여 고용센터 청년공제 담당자가 직접 판단하오니, 귀하의 거주지 관할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자분께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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