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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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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년을 채우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회사에 언제쯤 말해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회사에 1년채우고 그만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구해서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 어떡해야하나요?
답변
1.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당일 퇴사하더라도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게 별도의 제재 및 불이익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발생일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임)

3.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예:사표제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 이때 1임금 지급기라 함은 임금정기지급일이 아니라 임금산정기간을 말하며, 당기후란 사직서 제출일이 속한 임금산정기간이 아니라 다음 임금산정기간이 지난 때를 말합니다.

4. 민법상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해 업무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손해배상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민사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5.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 되어야 가능하며,
-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수습·4대보험 가입일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요건에 해당하나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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