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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인이상사업장 17.11.6 입사 개정근로기준법 기준 17.11.6-18.11.5까지 1개월 개근시 1개 연차 발생, 18.3무급휴가사용, 이후 만근시 총 10개발생 맞나요?
- 답변
- 1.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질의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개정 이전에도 개정 이후에도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의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18.3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며는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결근처리가 되었다면 해당 달에는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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