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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0인이상의 회사 정문경비임.
근무중, 2017.5.11일부로 직영 근무중,회사의파산으로.
2018.5.3일 부로 해고예고됨.
7일이 모자라,퇴직금 받지못함. 구제방법없습니까?
- 답변
-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 되어야 가능하며,
-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수습·4대보험 가입일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귀 질의상 1년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사유와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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