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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토요일 7시간씩 일하면 주휴는 7시간이 맞는지요? 또, 월~금 4시간 토요일 8시간 일하면 주휴는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으로 계산되므로 7시간 근무시에는 7시간으로 월-금 4시간을 근무한다면 해당 통상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4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