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연차계산의 문의하려 합니다.
2017년 7월 22일에 근무하여 2018년 7월 21일 1년째에 연차가 11개+15개 26개가 되는지 알고 싶어서 상담문의합니다.
- 답변
- 1. 2018.5.29.자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일 기준으로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 현재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후 15개가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내용은 공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 1년 미만자의 경우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15개로 각각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 따라서 2017.7.22.입사하고 2018.7.21. 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모든 출근일을 100% 출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와 1년 80% 이상 출근으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