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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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받을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으로
-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분으로 지급받더라도 해당 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