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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8세 청소년 아르바이트 중 2일 무단결근함. 무단결근이 미안해 점장에게 8일치 아르바이트비용을 받지 않겠다고 했고 받지 못함. 이경우 받을 수 없는지영업점은 현재 페점함
- 답변
- 1.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비용을 퇴사이후에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면 임금채권 포기로 볼 수 있어 급여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