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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기준법 개정18년 7월 1일부시, 연장근로 시간은 주 12시간 한도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 등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도 연장근로 12시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 1. 휴일근무 역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예정에 있으나,
- 별도로 내려온 지침이 없어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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