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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무직 파견근로자 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 2017년 4월1일~2018년 3월31일 계약만료후 2018년 4월1일~2019년 3월 31일까지 재계약 한 상태입니다.
- 답변
- 1. 파견직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휴가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귀 질의상 근로자수, 출근율을 알 수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에 80%이상 출근한 것으로 가정하면, 17.4.1-18.3.31 : 15개 발생, 18.4.1-19.3.31 : 15개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