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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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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 문제로 인해 10시 출근 7시 퇴근할 수 있도록 선택시간 근로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 회사에 요청하려고 하는제 제한이 있는지요? ex 10인이상 사업장만 가능등...
답변
1. 현재 10시 출근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 한「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시간선택제 지원금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시간선택제 신청방법 안내 및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방법 ①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전환제도(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 등)를 마련하고, ②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노동자의 청구에 따라 10시 출근 등 단축 근로, ③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수기형태 불인정), ④근로자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초 지원금 신청 □ 신청 절차 서류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온라인 접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로그인 → 기업회원 서비스 신청 3. 기업별 상세지원요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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