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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 문제로 인해 10시 출근 7시 퇴근할 수 있도록 선택시간 근로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 회사에 요청하려고 하는제 제한이 있는지요? ex 10인이상 사업장만 가능등...
- 답변
- 1. 현재 10시 출근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 한「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시간선택제 지원금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시간선택제 신청방법 안내 및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방법 ①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전환제도(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 등)를 마련하고, ②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노동자의 청구에 따라 10시 출근 등 단축 근로, ③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수기형태 불인정), ④근로자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초 지원금 신청 □ 신청 절차 서류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온라인 접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로그인 → 기업회원 서비스 신청 3. 기업별 상세지원요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