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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본급209시간분+연장수당10시간분+직책수당으로 월급고정급, 포괄임금이 구성된 경우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책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가정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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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①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외의 임금, ②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③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을 제외하고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기본급은 최저임금 산입시 포함하며, 직책수당 역시 포함된다고 가정한다면 기본급과 직책수당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