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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출산 및 육아휴직급여를 사업주 먼저 지급시 불이익이 없는지,
6월부터 출산 육아휴직을 붙여서 실시하며 회계연도로 연차운영중인데 육아휴직 종료시 연차를 전부 사용가능한지-근기법60조
- 답변
- 1. 사업주대위신청이란 근로자의 급여공백을 예방하고 감액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근로자를 대신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매월 단위로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공제 후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2.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대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연차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양 당사자간 합의한다면 육아휴직 사용 후 잔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부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