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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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 3일 동안 10시부터10시 36시간을 근무했는데요 그리고 다음날 늦잠자서 못나오고 그다음날 그만둬서 돈은 18만원 밖에 받지못했는데요 그쪽측에서는 제가 도망갔다고하고 너는원래 190으로 들어온거라하는데 계약서도안주시고보건증도달라안했는데 이거 받을수있나요??
- 답변
- 1. 임금차액이 발생하였다면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