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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0년이상근무후 내부승진을 통해 승진했으나, 운영규정이 2018,2월 변경되었다고하며,승진된 해당직급이 2년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고,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동 되는것의 타당여부?
- 답변
- 1. 인사·경영권은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권한이며, 여기서 인사권이란 근로자의 채용, 전보, 배치, 인사고과, 승진, 해고 등 징계, 휴직 등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권한을 말하며,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2. 그러나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게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 등의 이유로 징계 등을 당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 징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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