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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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고용허가서 발급후 6개월이내 고용조정이 있을시 통보일기준 3년 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생산직,사무직 근로자 모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사무직 근로자 권고사직처리전 문의합니다
- 답변
- 1. 고용허가서 발급일(E-9) 또는 근로시작일(H-2)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 이직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제한 통지일부터 1년간 고용제한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2. 고용제한사유 및 처벌에 관한 구체적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