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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가 지원금60만원을 받는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세요. 직원이 적어서 임신 12주까지 단축근무 신청서류를 제출 후, 따로 처리하시는 직원이 없이 스스로 처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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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 전환장려금은 전환 전후 임금 차액을 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지원절차로는 제도 도입 및 시간선택제 전환 -> 지원금 신청 -> 심사 및 지급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기업별 상세지원요건은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